[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약정서 발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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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06-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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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4일 이후 수·위탁거래 시 '납품대금 약정서' 발급 필수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올해 10월부터 중소기업계 14년 숙원 사업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로 인해 오는 10월 4일부터는 모든 수·위탁거래 시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의무 발급 관련 내용도 담겼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기준(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만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법이 시행되면 위탁기업으로부터 생산 위탁을 받은 물품의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 수탁기업의 부담이 커져도 이에 따른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연동해 하청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0월 4일 첫 시행을 앞뒀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90일 이내의 단기계약 또는 1억원 이하의 소액 계약인 경우,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약정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았을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벌점이 부과된다. 

수·위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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