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영이는 태어난 지 5일 만에 간호사의 학대로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의식불명에 빠졌다.
임신 상태였던 간호사 A씨는 같은 해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아영이를 비롯해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임신 상태에서 3일 연속 밤 근무를 해 스트레스가 컸다" "다른 간호조무사 때문에 생긴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부산고법은 항소를 기각했고, 지난 5월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9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유족은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던 아영이가 지난 28일 심정지를 일으켜 사망했다고 전했다.
유족은 장기 기증을 결정했고, 수술을 통해 심장, 폐장, 간장, 신장 등이 기증돼 또래 환자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아영이 아버지는 "아이가 세상에 온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아영이가 어디선가 다른 몸에서 살아 숨 쉬길 바라고 다른 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또한 마지막 편지를 통해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그 조그만 몸으로 지금껏 온 힘을 다해 버텨줘서 고마워. 다음 생에 한 번만 더 아빠 엄마 딸로 태어나주렴. 그땐 우리 호호 할머니가 되도록 오래도록 추억 쌓아보자"고 전해 뭉클하게 했다.
한편, 아영이 장례는 양산부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사흘간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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