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친모 A씨를 이날 오전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기를 출산하고 수 시간 후 살해해,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다. 이미 12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임신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출산 기록은 있음에도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영아’ 사례에 대해 지난달 25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확인을 요구했다. A씨는 수원시의 현장확인에서는 출산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지난 21일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한 남편 B씨는 불송치 결정했다. B씨의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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