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방문형 일상돌봄 서비스 도입과 수술실 CCTV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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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3-06-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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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보건복지부]

2023년 하반기부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입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이나 중장년 등 그동안 복지 서비스에서 제외된 연령층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질병·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과 몸이 아파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방문형 돌봄과 가사 지원, 심리·동행 지원 등을 제공한다.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통합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요양병원(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등)가 확충되고 다양한 의료와 돌봄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한다.

또 9월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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