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AI 교과서 기반 마련...10월부터 '다음 소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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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6-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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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디지털 선도학교에서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수업이 실시된다. 특히 영화 '다음 소희'로 논란이 된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에 대한 강제 근로와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이 각 부처별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교육부는 AI 기술 활용 수업 실시와 성인 진로교육을 평생교육법 범위에 포함, '계약정원제' 도입 등을 소개했다.
 
AI 교과서 활용 수업 기반 마련
교육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마다 맞춤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 2025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에듀테크' 기술을 교과별 특성에 맞게 반영해 자기주도학습 등을 지원하는 교과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300개 내외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한다. AI 기반 코스웨어를 활용할 방침이다. AI 기반 코스웨어란 학생의 학습데이터 수집과 분석, 튜터 기능, 교사용과 학생용 대시보드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교사그룹을 선발할 것"이라며 "민관 협력에 기반한 집중 연수를 통해 '하이터치(교사의 역할을 학습 참여 유도 및 사회 정서적 역량 함양으로 바꾸는 것)'와 '하이테크'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와 AI 교육 등 디지털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 캠프'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늘봄학교 및 자유학기제·특성화고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초·심화 과정을 개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다음 소희' 막는다...직업계고 실습생 괴롭힘 금지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용을 제7조인 '강제근로 금지',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까지 확대한다. 오는 10월 중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특성화고 실습생의 권익 침해 사례를 담은 영화 '다음 소희'가 법이 개정된 계기가 됐다. 영화 속 특성화고 실습생 고(故) 홍수연양은 통신사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며 언어폭력에 시달리고, 야근 등 부당한 환경에 시달렸다. 결국 지난 2017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평생교육에 '성인 진로교육'도 추가·학원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평생교육법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을 추가하고, 오는 12월 14일부터 해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학 등 평생교육기관에서도 성인이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성인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개인 진로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생애 전반에 있어 진로개발에 대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학원 등 운영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 행정처분 실효성을 확보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학원, 교습소 등이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 또는 진행 중일 때 폐원·폐소 신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오는 9월 '계약 정원제' 도입·사립학교 유휴부지 처분 가능
대학에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 맞춤교육이 가능한 '계약 정원제'가 오는 9월 대학원부터 도입된다. 학부는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기업이 첨단분야 채용 예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사립대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학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규제가 지난 13일부터 완화됐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5일 의결되면서다. 이에 학교 이전이나 통폐합 등 사용하지 않는 교육용 재산도 모두 처분할 수 있다.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 미만까지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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