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줄곧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에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법안 부의 표결은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이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배상 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도 가결됐다. 해당 안건은 이날 재석 185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통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소관 상임위로 법안이 넘어가게 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가 되면,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표결 여부가 결정된다.
'이태원 참사법' 패스트트랙 표결 땐 고성 오가…이태원 유가족은 '오열'
여야 간 이견이 첨해했던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의 건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고성을 주고 받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의 건에 앞서 토론을 진행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며 고성을 쳤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을 반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을 진행할 때도 민주당 의원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소리를 질렀다.
본회의 방청석에 앉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찬반 토론이 진행되는 내내 눈을 감거나 두 손을 모으며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추모위원회를 통한, 조사를 위한 조사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참사를 정쟁화하고 총선용으로 키워나가려는 그 의도를, 민주당의 위기 수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의도가 있는 이 법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자 일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오열하기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그동안 참사라고 불릴 정도의 큰 재난이 발생하고 피해자들의 통곡과 절규가 있은 후에야 관련 법령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정비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고도 충분히 논의하고 다듬어나갈 수 있다"며 "정쟁을 일으키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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