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숨질 때까지 10분 동안 110차례 넘게 찔렀다. 이후 지문 감식을 피하고자 손목 등 신체 곳곳을 훼손했다. 정유정은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정유정과 피해자는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됐다. 피해자를 만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정유정은 피해자를 마주한 자리에서 "자살하고 싶은데 혼자 죽기는 너무 억울해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장난이에요"라며 방심하게 한 뒤 흉기를 휘둘렀다.
정유정은 범행에 앞서 아버지와 2시간 정도 통화했다. 통화 중에는 살인을 예고하는 취지의 발언도 포함됐다.
정유정은 2014년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고등학교 2학년 당시에는 할아버지·새 할머니와 살다가 새 할머니의 뺨을 때렸다.
부산지검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1일 정유정을 구속기소 했다. 재판은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내달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협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정유정은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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