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여야 공방 '노란봉투법'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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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7-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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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31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탄압 중단 총력투쟁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5.31 
     jjaeck9@yna.co.kr/2023-05-31 17: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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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탄압 중단 총력투쟁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는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어떤 법인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뜻한다. 2조 2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한다.

2조 5호 개정으로 파업 허용 범위는 '근로조건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넓힌다. 사측과 논의로 결정하지 않은 내용도 파업이 가능해진다. 채용·정리해고 등 그간 사용자 고유 권한이었던 부분도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 

3조 개정안은 법원은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조합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 혐의와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노란봉투법 쟁점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돼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하청업체도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원청기업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하청업체들이 임금 등을 이유로 파업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는 노조 공동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조합원 개인별로 혐의와 손해액을 따져야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법 입법 근거는

노동계는 최근 이어지는 대법원 판례를 노란봉투법 입법 근거로 들고 있다. 불법 파업 기간 공장 가동이 중단해도 매출 감소가 증명되지 못한다면 손해액 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세 건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 사건 모두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인정한 원심 판단 부분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는 입장이다. 원심이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만회됐는지 심리나 판단을 하지 않고 피고 주장을 배척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 관련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례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발생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지난 2013년 7월 노조가 정규직 채용을 위한 교섭에 응하라며 울산 생산공장 일부를 불법으로 점거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불법파업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이들이 2300여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 결과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이라는 요건사실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인한 우려는

경영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에서 무분별한 불법파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제 6단체는 지난달 20일 대법원 현대차 손배소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금도 산업현장에서 강성노조 폭력,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조합원들이 복면을 쓰고 기물을 손괴하거나 사업장을 점거하는 경우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붕괴될 것"이라며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노사관계로의 시도는 용인될 수 없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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