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제9대 청도군의회 개원 1주년 맞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청도)김규남 기자
입력 2023-07-02 09: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새로운 변화, 함께하는 의정

제 9대 청도군의회가 개원1주년을 기념해 기념식을 가지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첨석 내빈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청도군의회]
제 9대 청도군의회가 개원1주년을 기념해 기념식을 가지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첨석 내빈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청도군의회]
지난해 7월 4일 제284회 임시회를 통해 의장단(의장 김효태, 부의장 김규봉)을 구성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제 9대 청도군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이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년간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 등 총 10회의 회기를 열어 조례안 64건(의원발의 18건), 예산편성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 9건, 의회 업무보고와 군정 질문 각 2회 등 총 138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민의를 반영하고자 직접 현장을 뛰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의원발의 조례로는 김효태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규봉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이승민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도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이수연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박성곤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청도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청도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태이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종율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있다.
 
또한 매월 수요일마다 의원 정례간담회를 열고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 주민과 소통한 내용을 공유하는 등 군정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군정 질의를 통해 글방천소하천정비사업장 외 3개소를 직접 현장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
 
김효태 의장은 “개원한 이래 지난 1년간 주민을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많이 고민해왔다. 앞으로도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군정 발전을 위해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