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7/02/20230702111041147278.jpg)
1일 시에 따르면,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인기준 월 소득 622만원 수준) 난임부부 가정에 지원하던 소득기준 자격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지원대상은 여성기준 안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법적 혼인상태 및 사실혼 부부로 연령 제한은 없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신선) 9회, 회당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동결) 7회, 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 회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한편, 신청방법은 난임 시술 전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정부24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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