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방치해 사망·유기' 20대 친모, 구속 갈림길..."억울한 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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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7-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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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수원지법은 오후 3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A씨가 출석 직전 구속영장 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체포 상태인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면서 "앞으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될 때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한 상황이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 유성구에 거주할 당시 출산한 남자 영아를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된 후 A씨는 아기의 시신을 대전지역 '야산'에 매장했다고 진술했다가 또 주거지 인근에 유기했다는 등 진술을 오락가락했다.

경찰은 A씨가 주거지에 사나흘간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출산 후 아기를 출생신고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했는데, 최근 감사원이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원시에 통보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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