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3일 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으나,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다.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안 A씨는 병원에서 자녀를 출산한 뒤 아기를 데리고 퇴원했다.
앞서 경찰은 '유령 아기'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던 A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집 근처에 시신을 묻었다"는 A씨 진술에 따라 지난 1일 사건 당시 그가 거주했던 대전시 유성구의 빌라 주변 야산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A씨는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고, 경찰은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수색을 종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아기의 시신을 찾는 데에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아기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된 5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30일 긴급 체포됐지만 석방됐다. 과천경찰서는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집에 있던 이 여성을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에 따라 석방했다.
형법에 따르면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A씨의 진술대로 그가 낳은 아기가 출생 후 얼마 안 가 숨졌다면 공소시효가 이미 10개월가량 지난 사건이 된다.
한편 전국 지자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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