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7/03/20230703090103617363.jpg)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주요 사호보장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보장위원회는 종전까지 법령 미비로 수집할 수 없었던 건강, 고용, 학교 학적 등 사회보장제도 관련 정보를 소관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이들 정보를 활용해 사회보장 여건과 정책효과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할 방침이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세부지침 수립 절차도 간소화했다. 종전까지는 재정추계 실시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때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지만, 앞으로는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재정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이상원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통계·행정데이터 등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사회보장정책 전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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