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사진=남양주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7/03/20230703125712898301.jpg)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신고 없이 정신 재활시설을 무단으로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에 법인 주사무소를 둔 경기도다르크는 앞선 3월 관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변경 허가 신청서를 경기도청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기도는 남양주보건소에 이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보건소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과 관련 협의를 한 뒤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정신 재활시설 입지 장소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이 시설이 이전하려는 지점에서 50~400m 일대에 유치원과 초·중·고가 있고, 3000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가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소는 경기도다르크에 신고 전 시설 운영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지법도 정신 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이외의 장소에는 수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다르크는 이를 무시하고 시설을 운영할 것으로 밝혀졌다.
주광덕 시장은 "국내 곳곳으로 마약 불법 유통이 계속 번져나가는 상황이기에 마약중독자 재활 목적의 정신 재활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사례처럼 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것은 다르다.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 없이 운영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기에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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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닥친 문제만 급급히 시늉하듯 처리만하지 마시고 사전에 이런문제발생 되지않게 하면 제일 좋았겠지만 추후에 이사안으로 인해 발생될 다양한 문제들도 같이 검토하여
사후 조치와 앞으로 대책도 같이 좀 넓게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