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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 다음달 10일 첫 변론기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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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
입력 2023-07-0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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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조민[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조씨가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씨가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 4개월 만에 열리는 변론기일이다. 

지난해 2월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조씨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도 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부산지법는 지난 4월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인정됐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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