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죄 수익 특정돼야 추징"…도박사이트 운영자 추징금 31억→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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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7-0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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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몰수·추징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하므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 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10월과 1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캄보디아·필리핀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30억9600만원 상당의 도박액이 오가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사이트 회원들에게 17억5100만원도 추가로 입금 받았다고 봤다.

1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대로 도박 액수를 총 30억9600만원으로 보고 이에 대한 추징명령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깨고 100만원만 추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도박 사이트에서 있었던) 충전, 환전에 대한 계산이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자료가 없다"며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금원 전액(48억4천만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범들이 취득한 수익과 분배내역, 공범이 몇 명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해 A씨가 얻은 이익을 특정할 수 없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소개비 명목의 1000달러(한화 약 100만원)만 범죄 수익으로 인정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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