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기준 전국 합계출산율은 0.78명(동해시 0.98명)으로 인구소멸 위기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초저출산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다각적 대응을 통해 자발적인 출산 친화 직장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5일 동해시에 따르면 시는 사업장 내 소속직원들이 2022년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총 출생아 수에 따라 5명이상은 50만원, 10명 이상 100만원, 20명 이상 150만원, 30명 이상 200만원, 50명 이상 250만원, 100명 이상은 3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상자는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동일 사업장에 재직중이어야 하며, 대상자 및 출생 자녀는 출생신고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동해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포상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관련서류를 동해시청 행정과 자치행정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앞서, 동해시는 인구정책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육아친화 신규시책으로 출산장려금 조기출산 및 해외출산 지원·12개월 미만 영아 전입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 추진을 비롯해 지난 5월에는 가정의 달 맞이 ‘아빠의 육아일기’체험단을 성황리에 추진한 바 있다.
앞으로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등 심각한 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신규시책으로 다자녀 상수도 요금 및 공공시설 이용 감면, 다자녀 학원비 경감 등 다양한 신규시책을 발굴·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희 행정과장은 “앞으로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발굴, 내실있게 추진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해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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