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당했다" 무고사범 8명, 무더기 재판行...검찰 "무고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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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7-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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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을 당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신고한 20대 여성 등 무고사범 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은 지난 5월~6월 무고사범을 집중 수사해 총 10명을 입건하고 그 중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2명은 수사 중이다.
 
이들 8명은 모두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20대 여성 A씨는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동거하던 남자친구로부터 외도를 의심받자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60대 여성 B씨는 지인 사이인 피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40대 남성 C씨는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하자 화가나 ‘오히려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없었던 시기(2021년 1월~2022년 8월)에 다수의 무고 사범들이 처벌 없이 종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집중 수사를 결정했다.
 
검찰은 기소한 8명 중 3명은 자백했고, 나머지 사건도 피고인과 피고소인과의 메시지 내역,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녹음파일 등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범죄 고소 사건에 대한 무고 수사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될 소지가 있고, 성범죄에 대한 고소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더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범죄 대응의 공백과 그 부작용을 시정해 피고소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수사개시 권한 회복 이후 송치 및 불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무고 수사로 사법질서 저해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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