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김천시와 '장기 미수검 차량' 집중 단속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윤섭 기자
입력 2023-07-05 18: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장기 미수검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김천시와 도로안전 위협요소 감축을 위해 장기 미수검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매년 국내 전체 등록자동차(약 2500만대)의 4.5%(113만대)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전체 미수검 자동차 중 10년 초과 장기 미수검 자동차가 58.8%(1742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노후자동차(2000년 이전 등록)의 비율이 54.6%(1617대)에 달한다.
 
이에 공단과 김천시는 이달부터 장기 미수검 자동차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정기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날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 명령을 내리고, 검사 명령을 1년 이상 미이행한 경우 운행정지를 명령할 계획이다. 

운행정지 명령 이후에도 해당자동차를 계속 운행한 경우에는 직권말소를 추진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또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의 도로운행을 방지·단속하기 위해 관련정보를 경찰청장에 제공하고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미수검 자동차 중 등록연도가 오래된 노후자동차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는 관련 법에 따라 직권말소를 추진한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검사 미수검 자동차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난 경우 운행정지를 명해야 한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도로 위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기 미수검 자동차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대포차 등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미수검 자동차 감소를 통한 도로운행 안전성 대폭 확대를 위해 공단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