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해오던 인도구역을 5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에 포함해 6대 구역으로 일원화 및 확대 운영할 것을 권고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시행됨으로써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 정비를 병행해 시민들의 과태료 부과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7월부터 시행하는 변경 사항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운영된다.
◆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업종별·전통시장·상점가 대표자 회의 개최
회의에서 유준희 센터장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하반기 사업추진 안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표자들의 업무협조와 지원사업 홍보를 당부했다.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소상공인 교육·상담, 소상공인 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 홍보 지원, 컨설팅,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계획 등을 소개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사인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참석해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설명과 함께 대표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업종별 대표와 상인회 대표자들은 배달특급 홍보·마케팅을 더욱더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준희 센터장은 “다양한 업종과 전통시장, 상인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꼭 반영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큰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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