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출장검사는 10~12일까지 물금읍행정복지센터 옆 임시주차장에서, 13~14일까지는 동면민원사무소 주차장에서 실시하며, 검사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된다.
현행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차와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돼 신고된 중·소형(50~260cc이하)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보험가입증명서 및 수검료 1만5000원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심주석 기후환경과장은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최근 이륜자동차에 의한 소음 및 배출가스 민원이 증가 추세로 정기검사와 지도·단속을 통해 청정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