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봉현 전 회장 탈주계획 도운 친누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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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7-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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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 김모씨(51)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씨에 대해 피구금자 도주원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김씨는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심리는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달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을 구치소에서 빼내기 위해 김 전 회장의 동료 수감자의 지인에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해당 수감자에게 탈옥 시 20억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김씨와 공모해 2심 재판을 위한 출정이나 검찰 조사를 틈타 도주하기로 계획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김씨의 구속영장에 범인도피 교사도 적시했다. 김씨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모씨(48) 등 지인을 동원해, 당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의 도피를 지원해 준 혐의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영장심사에 응하지 않고 5개월간 도주 후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후 1심 결심공판 당일인 지난해 11월 11일 보석 조건으로 부착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다시 도주했다.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도주 48일 만인 지난해 12월 29일 검찰에 의해 검거됐다. 그는 올해 2월 1심에서 1258억원대에 달하는 횡령·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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