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아차 노조위원장 출석 요구…'고용 세습' 조항 조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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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7-0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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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기아자동차 본사 건물 외벽에 기아자동차의 새로운 로고가 걸려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기아자동차 본사 건물 외벽에 기아자동차의 새로운 로고가 걸려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사안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고용부 안양지청은 최근 단체협약 우선 채용 시정명령과 관련 홍진성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장에 출석을 요구했다.

고용부가 출석을 요구한 배경은 기아차 노사 단체협약에 있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안양지청은 지난해 말부터 기아 노사에 '해당 조항은 고용정책기본법에 위반된다'며 시정을 요구해왔다. 시정이 이뤄지지 않자 고용부는 지난 4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차와 기아차 대표이사를 입건했다.

기아차 노조는 "단체협약 개정에 관한 사항은 절차와 과정에 의거해 진행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고용부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용 관련 조항은 이미 사문화한 조항으로 수십년간 적용사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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