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토큰(NFT) 업체 메타콩즈 이강민 전 대표가 대표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사내이사직을 유지하자 대주주가 법원에 이 전 대표의 이사 직무 수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메타콩즈 대주주 '멋쟁이사자처럼'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이 전 대표와 멋쟁이사자처럼은 지난 1월 메타콩즈를 설립하고 NFT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를 맡았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이 전 대표와 멋쟁이사자처럼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다. 이 전 대표의 성매매 의혹, 메타콩즈 자회사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해 회삿돈 대여 의혹 등도 불거지자 메타콩즈 이사회는 이 전 대표를 해임했다.
대표 해임 이후에도 이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하자 멋쟁이사자처럼은 이사 해임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멋쟁이사자처럼이 지난 1월 메타콩즈 이사회에서 이 전 대표를 대표 직위에서 해임했다"며 "사실상 멋쟁이사자처럼이 메타콩즈의 경영권을 확보한 상황이라 시급히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사 해임을 청구한 본안 소송은 오는 18일 첫 변론이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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