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인명구조용 로켓발사기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7-07 11: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여름철 피서객 많이 찾는 가막천, 섬바위, 정자천 등에 설치

사진진안군
[사진=진안군]
전북 진안군은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골든타임 내에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로켓발사기 4대를 가막천, 섬바위, 정자천 등에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로켓발사기는 물에 빠진 사람에게 튜브를 발사해 구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다. 인명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로켓발사기로 구명튜브를 쏘아 먼 거리의 익수자를 구할 수 있다.

유효사거리는 최소 20m에서 최대 60m까지 10m 간격으로 발사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

날아간 튜브는 물에 닿은 직후 3~6초 이내에 부풀어 올라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으며, 연속으로 40회까지 발사할 수 있어 다수의 익수자를 동시에 구조 가능하다.

군은 여름철 피서객은 물론 군민이 수심이 깊은 하천에 빠졌을 때 사용하면 익수자의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인명구조용 로켓발사기를 설치했다”며 “군민과 지역을 찾는 모든 관광객의 물놀이 안전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이달 17일부터 60일간 이의신청 접수
사진진안군
[사진=진안군]
전북 진안군은 2022년 재조사사업 지구인 진안읍 마동지구를 비롯한 6개 사업지구에 대한 경계 설정을 결정하기 위해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전주지방법원 김성식 부장판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 상정된 재조사사업지구는 △진안읍 마구동지구(340필지, 11만6466.8㎡) △진안읍 오천1지구(1254필지, 77만6722.7㎡) △안천면 백화1지구(245필지, 18만2318.6㎡) △안천면 백화2지구(352필지, 18만6006.2㎡) △마령면 덕천2지구(577필지, 29만6745㎡) △주천면 운봉지구(659필지, 55만4336.3㎡) 총 6개 지구(3427필지, 211만2,595.6㎡)이다.

군은 이번 위원회에서 사업지구에 대한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토지소유자 등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까지 증감된 면적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의뢰·산정해 조정금을 부과·지급하고, 새로운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