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원이 이달부터 금융권에 대한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확대 제공을 통해 보험계약·보험금 지급,
증권계좌 관리, 신용·체크카드 관리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은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간단한 동의 절차와 제공요구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의 편익을 보다 다양한 금융거래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수·신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투자회사)를 비롯해 공공 마이데이터를 업무에 신규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어민, 고령층과 같은 정보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시에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79개 금융기관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를 금융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추가로 48개 금융기관이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국민의 금융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나날이 확대되는 공공 마이데이터가 앞으로도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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