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지난 6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범인 40대 남성 B씨는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9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서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 B씨에게 도움을 청한 뒤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판 뒤 푸들을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전 8시 50분쯤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B씨 또한 "죄송하다"고 뉘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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