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매년 노사 평행선 달리는 최저임금…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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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7-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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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실태조사 자료 든 류기정 사용자위원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20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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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격론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6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에서도 의견차를 거의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으로 1만2000원, 경영계는 9700원을 제시하면서 간극을 종전 2480원에서 2300원으로 줄이는 데 그쳤다. 매년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Q&A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최저임금위는 무엇인가.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전국 단위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 중 고용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제청한다. 공익위원은 고용부가 지정한다. 각 위원은 고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방식은.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가 심의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부 장관에게서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준을 의결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 요청을 보냄에 따라 올해 법정 시한은 지난 6월 29일이었다.

현재 최저임금위 법정 시한을 넘긴 상태다. 1987년 발족한 최저임금위가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지난해까지 9번에 불과하다.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용부 장관에 넘겨야 한다.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하나.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요구안을 제시한다. 이후 수정안과 재수정안을 제출하며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그런데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공익위원 제시안으로 최저임금이 6차례 결정됐다. 지난 2년간은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 증가율'이라는 산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2014년에는 협약임금 인상률에 소득분배개선분을 더한 산식을 활용했다. 2018년에는 유사근로자임금에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분, 협상배려분, 소득분배개선분을 더한 산식을 적용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얼마나 인상됐나.

문재인 정부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다. 연도별 인상 폭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1만2000원은 올해 최저임금 9620원에서 약 24.7%(2380원) 인상된 금액이다.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1.4%로 경기침체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고율로 인상되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업은 존폐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며 "취약계층 일자리 또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진행 상황은.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과 동결(9620원)을 제시했다. 이후 지난 4일 1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130원, 9650원을 내놓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양측 간극이 크다고 지적하며 2차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다. 지난 7일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노사 격차는 2590원→2480원→230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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