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동거녀 팔 긋고 손가락 부러뜨린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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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7-0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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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동거녀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흉기로 팔을 그어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 대해 이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에서 동거녀 B씨(41)에게 전 남자친구 사진을 지울 것을 요구하며 B씨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거나, 샤워기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B씨의 팔을 흉기로 긋는 등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 등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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