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의 아버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차를 몰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씨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이날 운행을 마친 뒤 숙소로 복귀하는 길이었다. 어린 두 자녀를 둔 B씨는 사고로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A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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