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새마을금고 감독권 '행안부→금융위'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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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7-1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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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아닌 협동조합...연체율 6%대(12조원 규모)에 국민 불안 가중

새마을금고에 붙은 예금 보호 안내문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편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도를 상향할 경우 이번 새마을금고 위기설 같은 상황에 급하게 빼내야 할 자금 규모가 줄고 금융 시장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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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편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다소 소극적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 당 홍성국 의원이 함께 관련 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한다.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 새마을금고 관련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다른 금융권과 달리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감독을 제대로 받지 않다 보니 부실을 상시적으로 들여다볼 수 없다는 얘기다.

1963년 지역 협동조합 모임으로 시작한 새마을금고는 이름만 공유하고 전국 각 지역의 금고들이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는 별개의 법인이다. 전국 1294곳에 달해 사실상 지역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 가입 기관이 아니다. 시중은행이나 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한다. 금융감독원도 행안부의 요청이 있어야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이 준비하는 개정안에는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하던 금융위원회 권한을 ‘직접 감독·감독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고의 회계·결산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게 하고, 회계상 신용사업부문과 비신용사업부문을 구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난 6일 합동브리핑에서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다음날 기자간담회에서 ”감독권을 옮겨야 하는지, 협조 체계에서 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적어도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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