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평리들에서 수원청개구리 7개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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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7-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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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청개구리 서식 지속적 관찰 통해 육안으로 확인

  • 지난해 포획한 5개체 중 3개체 안정적으로 서식 중

지난 6월 15일 발견한 수원청개구리 모습 사진수원시
지난 6월 15일 발견한 수원청개구리 모습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권선구 평리들(평리동·장지동) 일원 논, 습지에서 수원청개구리 서식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육안으로 수원청개구리 7개체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4~6월 수원청개구리 전문가와 함께 10차례에 걸쳐 평리들의 서식 생물 종을 파악하고 수원청개구리 서식을 관찰했다.

지난 5월 31일과 6월 9일에 수원청개구리 2개체를 발견했다.

6월 15일과 7월 5일에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함께 ‘수원청개구리 생태환경·개체분포 조사’를 했는데, 2개체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고 금개구리(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는 다수 발견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인근 지자체 개발사업 현장에서 발견한 수원청개구리 5개체를 포획해 형광고형물질로 표시한 후 평리들에 방사한 바 있다.

방사한 5개체 중 3개체가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모습을 5월 2일(2개체), 5월 31일(1개체) 확인했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수원시·멸종위기종복원센터·수원환경운동센터 관계자들은 주간에 논·습지 등을 이동하며 육안으로 서식지 환경과 알·유생을 집중적으로 확인했고 야간에는 수원청개구리 특유의 울음소리를 모니터링하며 조사했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수원청개구리는 1977년 일본 양서류 학자 구라모토 미쓰루가 수원 농촌진흥청 앞 논에서 처음 채집했다.

울음소리가 특이해 신종으로 판단하고 1980년 ‘수원청개구리’로 명명했다.

2012년 환경부 멸종위기 1급 보호종으로 지정했다.

청개구리보다 번식기가 40일 정도 느리고 금속성 음이 섞여 있는 울음소리가 특징이다.

울음소리 간격이 비교적 긴 편이고 수컷은 논두렁 위, 논 안의 진흙이나 볏짚 더미 위에서 울음소리를 낸다.

강이나 수로를 끼고 있는 저지대의 큰 농경지를 선호하고 번식기에 농경지로 이동해 논에서 산란한다.

시는 2020년부터 ‘생물서식지 생태적 관리 사업’ 대상지인 평리들에서 매년 수원청개구리 생태환경·개체분포를 조사했고 매년 2~3개체의 서식을 확인한 바 있다.

‘생물서식지 생태적 관리 사업’은 수원시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멸종위기종인 수원청개구리 개체를 증식하기 위해 2020년 평리들에서 처음 시행한 사업이다.

평리들 논 2만 1997㎡에서 우렁이 농법을 활용한 친환경 경작으로 멸종위기종인 수원청개구리·금개구리 등의 서식 환경을 유지하고 생물서식지를 보전하는 것이 목표다.
◆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 사용실태 점검
경기 수원시는 오는 9월 27일까지 관내 지식산업센터 사용실태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시는 최근 주거가 불가한 공장시설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자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거주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용된 업종 외에 업체가 시설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사용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수원시 기업유치단·건축과·구 세무과 직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식산업센터 21개소의 공장시설 4265호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입주 허용업종 준수 여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여부 △지산 분양 입주자의 취득세 감면 적정 여부 등이다.

먼저 지식산업센터에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분양 홍보된 ‘라이브오피스’ 시설을 현장점검하고 지난 2021년 조사에서 허용된 용도 외 시설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조사를 거부한 기업을 재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후 증빙자료와 의견진술이 필요하면 추가조사를 하고 위반 여부가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린 후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에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의 허용된 업종만 입주할 수 있다.

또 지원시설에는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사행행위영업 등의 업종과 건축법상 오피스텔 등 시설로는 입주할 수 없다.

단,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입주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만 주거용으로 입주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취득세 감면세액에 이자 상당액과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될 수 있고 사업장 이전 등 시정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는 거주가 불가한 공장시설로 도시형공장과 지식산업 등 기업 육성을 위한 시설”이라며 “편법투기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법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세 공정과세를 구현해 수원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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