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본회의에서 심의될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및 달성 정도를 평가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12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법 제정 180일 이내에 전작권 이양 및 관련 평가를 의회에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가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한국군이 이러한 조건을 어느정도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또한 전작권 이양 최소 30일 전에 이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견제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법안은 “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8500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방식” 등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과 동일하다.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2024년 6월 1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다. 미일 양자 훈련과 연합 초계 활동, 미국·일본·호주·인도·한국 등 역내 다른 동맹 및 파트너와 다자 훈련을 확대할 방안을 계획에 담으라고 했다.
역내 잠재적 우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연합 계획 노력을 확대하는 안에 대한 타당성도 분석하도록 했다. 이는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행정부에 오는 2030년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치른다고 가정하고 전쟁의 지정학적·경제적 영향을 평가해 내년 12월 1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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