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중 보험사들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 정보'가 행정안전부의 본인 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 중에 보험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서류 발급 및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험사는 마이데이터로 업무 자동화를 이뤄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토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보험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왔다. 협회 측은 "올해 하반기 중에 소비자는 직접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등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재난 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인 음식점,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 사업자는 보험 가입 시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 제출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해야 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면 담당 행정기관인 국세청에서 보험사로 직접 서류를 제공해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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