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유승준 비자소송 2심 승소…외교부 "후속 법적대응 여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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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3-07-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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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할 것"

가수 유승준씨를 변호하는 류정선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수 유승준씨를 변호하는 류정선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13일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거부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한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후속 대응을) 할 것인지와 실체적 사안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에 그는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는 입국 제한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또다시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해 같은 해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결국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이날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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