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둔 청도군은, 이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함께 △둔치주차장, 하천변 산책로 출입 통제 및 차단 △산사태위험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예찰 활동 및 사전대피 지시 △풍수해 취약분야(각종 건설사업장, 저수지, 지하차도, 급경사지 등) 긴급 점검회의 △피해 우려지역 주민대피 안내 메시지 발송 △마을방송, 전광판 등 활용한 대민방송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꼼꼼히 점검하고있다.
청도군은 지난 15일 오후 9시 10분 호우주의보에서 호우경보로 변경됨에 따라 비상근무 2단계 체제에 돌입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 확립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신속한 상황파악과 대응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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