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받고 있는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 쉬워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재형 기자
입력 2023-07-17 14: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현행 3개월 이상 과정 연기→1개월 이상 과정 연기

지난 3월 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육군 제51사단 상록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전술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비군들이 지난 3월 7일 경기도 안산시 육군 제51사단 상록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시가지전술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술분야 자격 취득 등을 위해 직업훈련 기관에 재학 중인 예비군들의 동원훈련 연기가 쉬워진다.
 
17일 병무청에 따르면 그동안 동원훈련 입영대상자가 직업훈련 기관에서 3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국비과정은 기간 제한 없음)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었으나, 이달 10일부터 1개월 이상 과정까지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동원훈련 연기제도가 개선됐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동원예비군 대부분이 취업 준비 시기에 해당하는 사회 초년생임을 고려한 생활권 등 권익보장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직업훈련 기관에서 교육 중인 동원예비군은 동원훈련 대상 기간 중 2회에 한해서만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1개월 이상 과정의 직업훈련 기관에 재학하고 있다면 동원훈련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와 재학(원)증명서, 출석 여부 확인 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방병무청에 인터넷,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연기신청을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