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대부 추심 성행' 유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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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3-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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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이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가 902건으로 작년 동기(461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강요당하는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방지하려면 가장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후 등록 대부업체 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미등록 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면 즉시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앱 설치 등을 요구할 경우, 불법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겨서도 안된다.
 
대출 진행 시에는 대부계약서를 요구해 반드시 확인·보관해야 한다. 연 20% 초과하는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 계약은 무효처리 된다. 이 경우 경찰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등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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