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올 상반기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가 902건으로 작년 동기(461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강요당하는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방지하려면 가장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후 등록 대부업체 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미등록 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면 즉시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출 진행 시에는 대부계약서를 요구해 반드시 확인·보관해야 한다. 연 20% 초과하는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 계약은 무효처리 된다. 이 경우 경찰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등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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