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 임시국회 28일까지 연다…27일 추가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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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3-07-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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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합의

  • 수해 관련 법안부터 처리 전망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오는 28일까지 열기로 합의하고, 회기 종료 전날인 27일에는 주요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7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합의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하자 각 부처가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일정 대부분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 회기도 이달 말로 연장하고 본회의 역시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여야는 우선 수해 관련 법안 중 가능한 것부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폭우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인명 희생이 있었다. 침수로 인해 인명 희생 사건이 반복되는 만큼 근본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법안도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많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며 "26일 정도에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다른 상임위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고,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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