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9820~1만150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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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3-07-1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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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임박 고심 깊은 노동계와 경영계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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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중재안으로 9820~1만150원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18일 저녁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오른 9820원을 하한으로, 5.5% 인상된 1만150원을 상한으로 한 심의촉진구간을 내놨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안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논의 진전을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내놓을 수 있다. 이 구간에서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상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공익위원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친다.

앞서 공익위원은 노사간 합의를 바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하지만 노사가 격차를 크게 좁히지 못하면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 최대한 격차 좁혀 노사합의로 의결되길 희망하나 어려울 경우 부득이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표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올해 최대 관심사는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다. 1만원이 되려면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380원(3.95%) 이상 인상돼야 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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