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 권순원 공익위원 "노사합의 아닌 표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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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7-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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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오른쪽가 19일 오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719 사진조현미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오른쪽)가 19일 오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7.19 [사진=조현미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19일 "(노사) 간극이 이처럼 좁혀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올해 최저임금위 활동을 평가했다.

권 교수는 최저임금이 정해진 이날 오전 6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다만 노사 합의가 결국 무산된 데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노사는 수정안을 거듭 제출하며 간극을 줄여갔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으나, 이날 내놓은 11차 수정안에선 1만원으로 인상 폭을 낮췄다. 9620원으로 동결을 요구해 온 경영계는 같은 날 9860원을 최종안으로 제출했다. 노사 격차는 2590원에서 140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은 9920원을 중재안으로 내놨지만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으며 합의에 실패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가 1만20원, 경영계가 9840원을 제시한 제10차 수정을 바탕으로 중간값인 9920원으로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 반대로 중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교수는 "9920원은 노동계가 (최종) 제안한 1만원과 크게 차이 나는 금액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 이견 때문에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표결에 들어가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결국 최저임금위는 표결 방식을 택했다. 참석자 26명 가운데 17명이 사용자위원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2024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경영계가 제시한 986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2.5% 오른 금액이다. 

노동계는 이날 공익위원 조정안을 명시적으로 제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익위원 측은 응하지 않았다. 권 교수는 이에 대해 "지난 회의 때 (근로자위원에게서) 어떤 촉진구간이나 안도 제시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모든 공익위원이 경영계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서는 "개인 판단에 따라 투표했다"며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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