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총 199건의 소송을 수행했으며, 현재도 37건을 진행 중이다.
사무장병원‧약국은 의사나 약사가 아닌 개인이 개설한 기관으로, 각각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적발된 기관의 가담자들은 그간 불법 편취했던 요양급여비용을 연대해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가담자들은 가족, 지인, 법인 등을 이용해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은닉 재산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압류 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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