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와 협업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 가용 수단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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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7-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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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호사업비 약 3.6억원 긴급 지원, 예비비·재난관리기금 적극 활용

  • 지방세 징수유예・감면, 계약심사 면제 등 지방재정 수단 적극 활용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사진행안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구호사업비 긴급 지원과 지자체 예비비·재난관리기금 투입, 피해 주민 대상 지방세 징수유예와 감면 등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 호우 피해가 특히 컸던 충북·충남·경북에는 구호사업비 3억60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구호사업비는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재해구호장비 임차 등에 쓰인다.
지자체장은 피해 주민에 대해 재산세 등 징수를 최대 1년 유예하거나 취득세 등 납부기한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이미 고지된 주택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피해 규모 등을 검토해 징수유예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도 검토해 달라고 안내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있을 때 지자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가능하다.
특히 집중호우로 자동차나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파손돼 이를 다시 취득할 때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필요하다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재원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긴급한 재난복구를 할 때는 계약심사를 면제해 신속하게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에 대해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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