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코로나19 이후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상환유예 차주에 대한 선제적인 금융 지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비 올 때 우산 뺏기' 식으로는 건전성에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BK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지원 프로그램을 모범사례로 꼽고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권의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운영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체 지원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주요 직능 단체, 중소기업 차주에게 애로·건의사항을 들었다.
이 원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금융권이 '비 올 때 우산 뺏기' 식으로 대응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전체 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지난해 말 0.43%에서 올해 1분기 말 0.86%로, 은행권 중소법인 연체율은 같은 기간 0.3%에서 0.45%로 뛰었다. 이 원장은 △유동성 애로 차주에 대한 정상화 지원 △상환유예 차주에 대한 연착륙 지원 등을 강조하면서 기업은행 '소외·취약사업자 재도약 프로그램', 농협중앙회 '코로나19 특별재지원 프로그램' 등을 우수 지원프로그램 사례로 소개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채무 상환 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차주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채무 조정을 실시하는 모범 사례가 확산하길 바란다"면서 "또 코로나로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에 대해 신용·담보대출 분할상환,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금융권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여신액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중 이자보상배율, 금리 등을 고려해 은행이 취약 차주를 선정해 최대 2%포인트 금리 인하 지원에 나선다. 또 농협중앙회는 최장 신용 10년, 담보대출 20년 등 대출을 장기분할 전환해 주거나 금리우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등을 지원한다. 또 최장 2년까지 상환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해 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는 이날 금리 부담 완화·운영자금 지원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워크아웃 시 채권은행 간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를 인하하거나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등 상생금융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를 최대한 조기 집행해 달라"면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에 부닥친 차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비용으로만 보지 말고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장기적 수익 기반 강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차주 여러분께서도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한 현실성 있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당 금융회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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