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안태윤 부장판사는 21일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행사 때 떡을 돌린 것은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보낸 것은 시장직 유지라는 신변에 중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봐야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취임 2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앞서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20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