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시청 비상대책회의실에서 소속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법률 체계를 구축하고자 전국 21개 지사를 둔 업계 11위 규모의 종합 로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시 발주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김해시 소속 사업장 사후 중대재해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하나로 전문 법무법인과 신속 대응이 가능한 법률 자문체계를 구축했다.
양 측은 협약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 △중대재해 발생 이후 민ㆍ형사상 법률 자문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홍태용 시장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지자체 중대재해 대부분의 수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이번 협약으로 중대재해 사후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 성사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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