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설립된 한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 중개 업체에서 투자자 모집책으로 근무하며, 모집수당으로 3억9000만원을 수령했다. 해당 업체의 설립자는 2011~2016년까지 1만2000여명으로부터 1조740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돼 지난 2017년 15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세무 당국은 A씨가 모집수당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2020년 세금 약 725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당국이 과세 근거로 삼은 전산 자료는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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