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통사, 충북·경북 등 지역 폭우 피해주민 1.4억 통신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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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두 기자
입력 2023-07-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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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케이블TV 등 유료 방송 요금도 감면

사진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이동통신사와 협력해 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통신비 감면 등의 지원을 한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9~18일 발생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시, 경북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생활 안정 지원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전파법 등 관계 법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해당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인터넷 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요금을 감면한다. 인터넷 TV(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 방송 서비스에 대한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통신 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에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 이용 요금 100%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 요금 50%를 1개월 간 감면할 예정이다. 호우 피해 주민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 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식이다.

또, 호우로 인해 주거 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게 됐다. 일부 통신사가 재난 등으로 인해 통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져도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약관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 방송사와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관련 협의 중인 업체는 KT·SK브로드밴드(SKB)·LG유플러스 등 IPTV 3사, KT스카이라이프 등 위성 방송사, LG헬로비전·SKB·CMB·HCN·금강방송·충북방송 등 케이블TV 6개사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를 피해 복구 지원 일환으로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전액 감면한다. 이번에 전파 사용료를 감면 받는 무선국 시설자는 1716명, 전체 감면 예상 금액은 1억3570만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다음달 초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 과정 없이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이 신속히 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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