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 시장은 "조직 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갑질 대상자 무관용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갑질 예방 교육을 확대해 사전 예방 기반을 구축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직사회에 갑질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조직문화를 바로 잡는 다는 게 골자다.
박 시장은 갑질 근절을 위해 사전 예방 기반 구축, 피해 신고 시스템 활성화, 감찰 강화 등 대응 체계 정비, 가해자 처벌 강화 등 5대 분야 과제를 추진하기로 생각을 굳혔다.
또 도시공사, 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재단 등 공공기관도 자체 복무규정 등에 갑질 금지 규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갑질 예방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갑질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도 강화했다.
갑질 가해자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감경 대상에서도 배제한다는 박 시장의 설명이다.
특히 갑질 가해자의 관리·자와 상급자가 가해자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에도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징계하고, 갑질로 징계를 받았다가 승진 제한 기간이 지났어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갑질 행위자가 승진 자격이 있는지 강도 높게 심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무원 복지포인트, 해외 연수 등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혜택과 각종 포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지원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피해자가 희망하면 즉시 인사조치를 통해 가해자와 격리하고 심리상담 등을 제공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줄이도록 돕고,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만약 2차 피해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피해자 신변을 보호할 예정이다.
한편 박 시장은 "갑질을 음주운전, 성폭력, 금품 수수 등 3대 비위와 다름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뿌리를 뽑을 때까지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