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상자산 신고를 완료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해당 신고에서 모든 거래내역을 제출했다"며 "저를 제외한 10명의 의원들처럼 동일하게 신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TV조선은 같은 날 국회윤리심사자문위 관계자를 인용해 김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내역 전체(8000여쪽) 중 5%에 해당하는 일부(400여쪽)만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문위가 가상자산 신고와 징계안 심사를 모두 담당해 혼동했을수도 있겠으나, 그동안 TV조선의 보도를 곱씹어보면 악의적인 기사가 맞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해당 사실들이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기자에게 전달된 것인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자문위에서 유출된 것이라면 자문위 또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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